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연수경찰서 소속 A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6일 0시 4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연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30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서 당직 근무자는 A경위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음주측정도 하지 않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당시 A경위의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기로 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연수서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A경위가 술을 마신 장소와 음주량 등을 먼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인천경찰청은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당직 근무자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일 오전 8시쯤 A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달받고도 경찰서장에게 보고 없이 구두로 경고한 연수서 감사 담당 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연수서 청문감사관실은 “직원 주차장이 보안구역이라 대리 기사를 배려하려고 정문 근처까지 차량을 운전했다”는 A경위의 해명을 듣고 구두 경고만 했다가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경찰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경위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당시 당직 근무자의 조치와 이후 감사 담당 부서의 보고가 지연됐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