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檢, 20대 계부에 징역 14년 구형

“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檢, 20대 계부에 징역 14년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0 11:29
수정 2021-11-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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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친모 영장심사
5살 학대해 뇌출혈 중태…동거남·친모 영장심사 5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A씨(28·사진 왼쪽)와 평소 이 아이를 학대한 친모 B씨(28·오른쪽)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13
연합뉴스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피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마지막 범행 때 피해 아동을 바닥에 집어 던져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피해 아동이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8살 때 작성된 장애 진단서에는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가 현저히 낮다고 돼 있다”며 “접견할 때도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였고, 반성문도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상황은) 초등학생에게 육아를 맡긴 것과 같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만이 교화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었고 A씨의 폭행에 공포를 느껴 확대를 말릴 수 없었다”며 “학대를 방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A씨와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식이 없던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7일에도 울고 있던 C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로 집어 던지기도 했다. 또 자주 운다거나 전깃줄을 만졌다며 C군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총 20여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C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으며,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왔다.

B씨의 여동생은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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