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와 가상자산 이용해 마약류 판매한 일당 등 19명 검거

경찰, SNS와 가상자산 이용해 마약류 판매한 일당 등 19명 검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1-10 17:46
수정 2021-1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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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명, 구입자 14명 붙잡아...5명 구속

SNS로 마약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를 한 후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국내·외 총책 책임자와 운반책 등 일당 5명과 매수자 14명 등 19명을 붙잡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필로폰 2.83㎏, 필로폰·MDMA 혼합물 1.1㎏,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 등 10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0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 총책 A씨는 ‘고액 알바’ 구인광고로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국내 총책 등 5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20~30대를 대상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했다. 판매책들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해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총책 A씨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하고 있다. 밀만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면서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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