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따라 100일 아기 내보내야 합니까” 구의원 호소에 은평구가 움직였다

“형평성 따라 100일 아기 내보내야 합니까” 구의원 호소에 은평구가 움직였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1-11 20:46
수정 2021-11-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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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 의원, 안심주택 연장 호소
다른 피해자 동의로 구 조례 개정
“모두 못 챙겨 죄송한 마음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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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열 의원
양기열 의원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주민 가족이 구의원의 조치로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은평구청 등에 따르면 당시 화재로 1층에 살던 노모가 사망하고 딸이 중태에 빠졌다. 생후 100일 된 아기와 함께 2층에 살던 피해 가족은 밖에 세워 둔 차와 집안 살림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아기 젖병소독기마저 타버렸지만, 재산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 거처였다. 부부는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당장 유해가스로 가득찼던 집에 들어가 살 수 없었다. 구에서 이런 주민을 위해 마련한 ‘안심주택’은 최근 화재가 잇달아 발생해 수요자가 공급(20가구)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모텔에도 들어가 봤지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오래 지낼 곳은 아니었다.

순서를 받아 안심주택에 들어가고 나니, 한 달 이상은 거주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다른 화재 피해 가족들도 안심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 등떠밀려 나갔다가는 그야말로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했다. 아기 엄마는 난처한 상황을 소셜미디어에 토로했다. 마침 지역에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이 이 사연을 접하고 해당 지역 구의원인 양기열 의원에게 이야기했다.

양 의원이 이 가족을 도와주자니, 형평성 문제가 걸렸다. 보상 근거가 없었음에도 구청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피해자들도 안심주택에 더 오래 거주하고 싶었고, 수험생이 있는 가족도 모텔에서 살아야 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100일 된 아기를 형평성에 맞출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가족들을 전부 만나 사정을 설명했다. “어쩔 수 없지만 아기가 있는 집이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자”고 설득했다. 이웃들의 양해를 얻은 양 의원은 동장, 동 복지정책과 등의 동의를 얻어 이 가족을 3개월간 안심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은평구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최근 이 가족은 안심주택 거주를 마치고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양 의원은 “다른 피해 가족들의 배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다른 분들 모두 챙겨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2021-11-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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