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아니라도 부친 장기간 간병시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장남 아니라도 부친 장기간 간병시 선순위 유족 등록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12 11:23
수정 2021-11-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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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선순위 등록신청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 취소
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 진료비 납입 기록 등 고려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 의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장남이 아니라도 치매를 앓던 부친을 장기간 간병했다면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2일 치매 환자로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 부친을 장기간 모시며 배우자, 아들과 함께 간병한 자녀 A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보훈지청에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며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고인이 생전에 보훈급여금 등을 수급하고 있었던 점을 이유로 A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13조 ‘보상금 지급순위’ 조항에는 보상금을 받은 유족 가운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해 한사람을 지정하되 협의가 없으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때는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20년 이상 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고 고인의 진료비 납입 기록과 통원기록을 고려할 때 A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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