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충북 제천시 화산동 자택에서 6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과 오랜 고생 끝에 어렵사리 식당을 일궜는데, 믿었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경기 수원으로 도주한 그는 이튿날 한 상점 앞을 넋을 놓고 배회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상인의 신고로 경찰에 보호조치 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제천경찰서는 보호자를 찾기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복구가 불가능하고, 자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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