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여행 떠난 발레리노...법원 “발레단 퇴출 부당”

자가격리 중 여행 떠난 발레리노...법원 “발레단 퇴출 부당”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12 14:46
수정 2021-11-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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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모(29)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2일 재단법인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을 마치고 2월 24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자 행한 예방적 조치였다.

하지만 나씨는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관련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씨를 해고했다.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나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고, 이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유지됐다.

중노위는 나씨가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씨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닌 만큼 국립발레단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결정에 불복한 국립발레단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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