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남양주 직원 16명 징계 요구, 법원서 효력 정지

경기도의 남양주 직원 16명 징계 요구, 법원서 효력 정지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2 17:41
수정 2021-1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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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선고 때까지 가처분 인용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2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직원 16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직원들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에 따른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으나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면서 거부했다.

경기도는 결국 5월 26일 종합감사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으나 남양주시는 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직원들은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경기도가 과도하게 징계를 요구했다“며 지난달 21일 도지사를 상대로 본안 소송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주일 뒤 ‘징계 요구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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