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차를 빠뜨리고 귀가한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14일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지만 ‘운전한 뒤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60대 남성 A씨가 2018년 8월 충남지역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도로 옆 논에 바퀴 4개를 모두 빠뜨리는 사고를 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현장을 이탈해 귀가했고, 경찰은 차주를 수소문해 사고발생 2시간 뒤 A씨 집을 찾아가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3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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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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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1심 재판부는 “‘술을 사 집으로 가던 중 부주의로 지인 논에 차량이 빠져서 나중에 트랙터 등으로 차를 빼내야지 생각하고 집에 도착해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함께 술을 마신 사람 진술, A씨가 운전 전 식당 등을 방문했는지 밝힐 명세서 등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수사가 신속했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검찰이 상고장을 내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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