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 짖자... “살인미수로 7년 살았다” 메모 붙이고 협박한 60대

이웃집 개 짖자... “살인미수로 7년 살았다” 메모 붙이고 협박한 60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4 16:35
수정 2021-1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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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자신을 보고 시끄럽게 짖는다며 주인이 사는 집 대문에 메모를 붙여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메모에는 ‘살인미수로 징역 7년 살았다’, ‘착하게 살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판사 심리로 열린 A(62)씨의 협박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김 판사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로 과거 경북 청송의 한 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A씨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던 중 이웃 주민 B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대문에 ‘살인미수로 7년을 살고 나왔으니 시비 좀 걸지 마라. 착하게 살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메모를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아, 나 좀 착하게 살고 싶다”, “나한테 시비 좀 걸지 마라” 등의 말을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만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력 범죄 전과가 몇 개 있지만 술에 취해서 발생한 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통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에 가서 징역을 사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치료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점들을 참작해서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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