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백신 임상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적용”

[속보] 정부 “백신 임상 참여자 방역패스 예외 적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15 11:10
수정 2021-11-15 11: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코로나19 백신 접종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앞으로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 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렇게 밝혔다.

현재도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공시설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11월부터는 임상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된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는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 발급)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