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에 “영어 시험 쳐라” 괴롭힘… 서울대, 담당 팀장에 ‘경고’ 처분 경징계

청소노동자에 “영어 시험 쳐라” 괴롭힘… 서울대, 담당 팀장에 ‘경고’ 처분 경징계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1-15 17:52
수정 2021-11-1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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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탄희 의원
발언하는 이탄희 의원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열린 서울대 청소노동자 고 이모 조합원 산재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유족 측 권동희 노무사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사망한 이씨가 12주 동안 7일밖에 쉬지 못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2021.9.30 연합뉴스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한 지 약 5개월 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담당 팀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는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를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에 15일 통보했다. 서울대 기숙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양정은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총 5단계로 A씨가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가 두 차례 열렸으나 징계 수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1차 징계위에서 경고 처분이 결정되자 징계가 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2차 징계위가 열렸지만 같은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미 업무에서 배제되고 전보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소노동자 이모(59)씨는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A씨가 청소노동자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영어 등 필기시험을 실시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7월 내놨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A씨의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21-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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