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심신미약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16 16:38
수정 2021-11-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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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의사결정 능력이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후견인을 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미성년 발달장애인이다. 후견인을 두지 못한 성인 발달장애인 중 의사 결정 능력이 취약한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의사의 자문을 받아 직권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와함께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중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는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백형기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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