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또다시 여성들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보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피해자들 주거에 속하는 만큼 A씨의 행위는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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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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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지난해 7월 한밤 중 자신이 사는 대전 유성구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 한 여성의 집 창문 가림막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봤다. 이어 다른 여성 집 앞으로 옮겨 방충망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내부를 엿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집 안에 있던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들통이 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림막이 신기해 살짝 들춰봤을 뿐 여성의 주거지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주거침입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집이 피해 여성들과 다른 층에 있고, 여성들 주거지 안을 들여다본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된다”며 “게다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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