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활동 중에 원생 다친 어린이집 원장·교사 벌금 300만원

야외활동 중에 원생 다친 어린이집 원장·교사 벌금 300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21 10:35
수정 2021-1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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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야외수업중에 보호 의무 소홀로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 등 어린이집 교사·원장 3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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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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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경남 김해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공원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진행했다. 야외수업 중에 원생 한 명이 놀이기구 철제기둥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팔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곽 판사는 A씨 등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다치지 않게 보살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집 원생이 상처를 입게 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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