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도로가 내땅 침범했다”, 도로 부수고 막은 땅주인 벌금 200만원

“공용도로가 내땅 침범했다”, 도로 부수고 막은 땅주인 벌금 200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21 10:48
수정 2021-11-21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십 년 동안 공용으로 이용해온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은 땅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주군 본인 소유 토지 앞 도로 일부를 굴삭기로 부수고 차단시설을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 일부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해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파손한 것으로, 일부러 통행을 방해할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수십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해온 도로를 굴삭기까지 동원해 부순 것은 차량 통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