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로 초등학생을 협박,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만들게 해 받은 현역병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육군 모 부대 현역 장병 A(21)씨에게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쉬던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과 접속되자 A씨는 같은 또래인 것처럼 소개하고 가짜 해킹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부모의 신상을 털 수 있다’ 등 겁을 주면서 학생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도록 해 받아냈다. 성 착취물 제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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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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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재판부는 “미성숙한 학생을 협박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받은 사진·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선고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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