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제조업 안전조치 여전히 미흡

중소 건설·제조업 안전조치 여전히 미흡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23 14:41
수정 2021-1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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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락, 끼임사고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현장, 규모로는 제조업 10인 미만 위반 증가
“연말까지 점검,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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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소 건설·제조업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위반 사례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올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한 결과 64% 이상이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국 2만487개 사업장의 추락사고 및 끼임사고 에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시정 조치 대상은 1만3202곳(64.4%)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비율이 68.1%로 제조업(55.8%)보다 높았다.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도 제조업(10.7%) 보다 건설업(28.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사항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많았고 끼임사고 예방수칙 중에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게차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업종 규모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반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에서는 위반 비율이 49.0%에서 17.7%로 크게 감소했다. 노동부는 24일에도 전국 건설·제조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역별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 작업장 등이 대상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점검의 날을 8차례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면서 “연말까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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