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홀로서기 돕는다… 24세 산모 의료비 120만원 지급

‘청소년 부모’ 홀로서기 돕는다… 24세 산모 의료비 120만원 지급

이슬기 기자
입력 2021-11-24 18:06
수정 2021-11-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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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업 중단을 막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부모·한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24세 이하인 가구로 전국 8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번 대책은 정책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부모에서 청소년 부모 모두로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육 지원책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는 현행 월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부모의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이용 때 국가지원 비율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상향한다.

내년부터 청소년부모·한부모의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 산정 때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을, 미혼인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함께 심사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가구원 제외를 요청할 경우 부모 소득을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또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등록금 인하·동결 등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대상에 15~17세 청소년부모도 추가된다.

내년부터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대상에 청소년부모를 포함시켜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도 시작한다.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급하던 청소년 산모비 지원 연령도 현재 19세 이하에서 2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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