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데이팅앱 ‘골드스푼’을 해킹한 정보기술(IT) 개발자 A(26)씨를 지난 18일 체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말 골드스푼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해 회원 13만명의 재산·학력·직업 인증자료와 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골드스푼 운영사에 2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수차례에 걸쳐 총 21명의 회원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골드스푼은 가입 희망자에게 전문직 자격증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등기서류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는 등 까다로운 가입 인증 절차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독학으로 IT 기술을 익힌 뒤 개발자로 일하며 해킹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의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가입한 데이팅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