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고쳐주고 1000만원 받은 현직 부장판사, 3000만원 벌금형

진술서 고쳐주고 1000만원 받은 현직 부장판사, 3000만원 벌금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25 15:06
수정 2021-1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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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2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의 진술조서를 수정해 주고 각각 5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동업하던 이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부장판사에게 진술서 작성과 관련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부장판사는 “면목 없다”고 짤막한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금품을 수수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판사에게 벌금형 선고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B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 관계인이 “뇌물죄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했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한편 A판사는 평소 청렴하고 성실한 인사로 평가받아 동료 판사들이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까지 오른 경력이 있어,금품 수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 더욱 충격을 줬다.

지난달 22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A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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