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된 아기 놔두고 PC방 간 부부 징역형 구형

생후 2개월된 아기 놔두고 PC방 간 부부 징역형 구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1-26 09:40
수정 2021-11-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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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된 영아를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아동학대 혐을 받고 있는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0대)씨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별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이 없다”며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피해 아동은 평생 한쪽 신장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야 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중한 상황이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생후 2개월인 피해자 C군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PC방에 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부부 싸움 도중 아이의 신체 일부를 크게 다치게 해 복부가 불러오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사건은 7개월 영아가 장기손상으로 제주 도내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서 내부 장기 손상을 포함해 갈비뼈가 골절된 것을 확인한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아이가 집안에서 아기용 놀이기구인 일명 ‘점퍼루’를 타다가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이들 부부가 아이를 홀로 두고 수십여차례나 외출을 한 증거를 들이대자 A씨 등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최후 변론을 통해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 앞으로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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