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정 ‘라임 금품수수 의혹’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검찰, 강기정 ‘라임 금품수수 의혹’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28 14:27
수정 2021-11-28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년 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막으려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강 전 수석을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불입건이란 형사입건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뜻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기훈)는 강 전 수석의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강 전 수석을 불입건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이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정관계 유력 인사를 통해 라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막기로 계획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친분이 있던 당시 강 수석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9년 7월 27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 날 청와대를 방문해 강 전 수석을 만났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와 검찰의 상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강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를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에서 15~20분 정도 만났다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재판 과정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수석이 이 전 대표를 만난 날 전후로 강 전 수석의 위치추적시스템(GPS) 기록을 분석했으나 강 전 수석이 이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