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킹·랜섬웨어 집중단속 619명 검거…19명 구속

경찰, 해킹·랜섬웨어 집중단속 619명 검거…19명 구속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1-28 17:23
수정 2021-11-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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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자산 범죄 증가…이더리움 45억원 환수백신 설치·정기 백업…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경찰청은 지난 3~10월 해킹·랜섬웨어·디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1075건을 적발해 6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해킹(75.3%)이었으며, 악성프로그램(2.7%), 랜섬웨어(1.5%), 디도스(0.4%)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은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해 사이버테러 수사팀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하고, 검거율은 1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단속 기간 중 피해액만 366억원에 달하는 132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코인레일 거래소에서 탈취됐던 가상자산 이더리움 1360개(45억원 상당)를 해외 거래소로부터 환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 국내 거래소에 보관중이던 이더리움 158개(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도 했다.

경찰은 사이버테러의 경우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이버수사국 내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을 실천해 달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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