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원 징계 요구 취소해야”…남양주시, 도 상대 소송

“경기도, 직원 징계 요구 취소해야”…남양주시, 도 상대 소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29 12:42
수정 2021-11-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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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이유로 징계 대상 된 직원들과 별도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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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남양주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징계 요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처분이 부당해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는 관행으로 여기고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직원 16명이 지난달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과 별도로 지난 25일 이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법에 냈다.

남양주시는 소장에서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 위임사무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자치사무 감사는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감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사전 조사자료를 요구했으나 남양주시는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5월 26일 종합감사를 중단하면서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위법 행위를 확인하겠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시도했으나 남양주시는 이를 둘러싼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 9월 17일 남양주시 감사관 등 4명에게 중징계를, 부시장 등 12명에게 경징계를 각각 내릴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일단 징계를 요구하면 남양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은 승진과 표창 등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중징계 요구 대상은 사직서를 내도 처리되지 않으며 경징계 대상은 명예퇴직과 공로연수 등이 제한된다.

이에 해당 직원 16명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경기도 역시 남양주시장과 직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맞섰다.

그러나 법원이 남양주시 직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의 징계 요구 처분 효력은 일단 정지됐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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