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알면서 개인정보 넘겨”… 통신사 직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위법 알면서 개인정보 넘겨”… 통신사 직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30 13:29
수정 2021-11-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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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고객정보 3300여 건을 경쟁 대리점에 넘긴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울산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고객 이름과 판매한 휴대전화 모델명, 가입 요금제 등 1년치 개인정보 3329건을 경쟁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이면 통신사 본사 관리 서버에 접속해 고객 연락처, 생년월일, 가입 내역 등을 검색하거나 출력해도 해당 고객에게 통지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요청을 받고 고객정보 유출 대가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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