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는 차별”…지자체 행정명령 철회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는 차별”…지자체 행정명령 철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30 14:24
수정 2021-11-30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외국인 노동자들만 따로 구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지자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검사 대상자를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이러한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이주노동자의 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질 당시 이주노동자와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역정책을 비차별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들은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등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중대본은 어떤 이행 계획도 보내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