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는 차별”…지자체 행정명령 철회

“외국인노동자 코로나 검사 의무는 차별”…지자체 행정명령 철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30 14:24
수정 2021-11-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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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양천구 제공
외국인 노동자들만 따로 구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에 지자체들이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검사 대상자를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이러한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이주노동자의 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질 당시 이주노동자와 시민단체, 각국 대사관으로부터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방역정책을 비차별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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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받은 지자체장들은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등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중대본은 어떤 이행 계획도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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