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저소득 환자 치료비 지원한다

정신질환 저소득 환자 치료비 지원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30 15:23
수정 2021-11-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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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건보 본인부담금 지원, 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조기치료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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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신질환 진단을 처음 받은 이후 5년 이내인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날로부터 5년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한다. 응급 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현재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외래치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질환을 조기에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진단 5년 이내 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법령상 명확히 마련됐다”면서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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