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첫 위험작업거부권 보장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2-02 01:08
수정 2021-12-02 03: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장 노동자 거부 땐 작업 즉시 중단

서울시설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공단 현장 노동자는 시설 점검 및 보수·정비 작업이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업 전이나 중간에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다. 공단은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노사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작업 거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노동자가 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보완 조치가 이뤄져야만 작업이 재개되며, 작업을 거부해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작업 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된다.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조성일 공단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을 인정하되 풍수해나 제설 등 직원과 시민의 안전이 상충할 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2021-12-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