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검·경, 선거범죄 수사 협력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정례화 추진

대선 앞둔 검·경, 선거범죄 수사 협력 ‘수사기관 대책협의회’ 정례화 추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07 18:14
수정 2021-12-0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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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관련된 범죄 수사 시 협력 강화를 위한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7일 열고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청 수사국장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우선 격월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선거나 경선 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제공과 요구,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당내 경선 시 여론 조작,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공무원의 경선이나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치 등이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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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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