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3명 영장…4번째 신청

경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 3명 영장…4번째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8 16:05
수정 2021-12-08 1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은 시장 소환조사 방침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도서관 등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4번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A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신분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지만, 성남시청 직원 2명과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1명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실 근무자는 지난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 “서현도서관 외에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에 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과 인사 관련 간부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월과 5월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9월 처음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고, 두 번째 영장은 검찰의 판단에 의해 불청구된 바 있다 .세 번째는 A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와 관련한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론 나는 대로 은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은 시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