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허가없이 발언하면 ‘퇴장’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 오세훈 허가없이 발언하면 ‘퇴장’ 조례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17:53
수정 2021-12-21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당할 수 있는 조례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권위적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례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오는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오는 21일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은 저서 ‘최기찬의 대담’을 통해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금천에서 60여 년을 살아온 최기찬 의원이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고 의정활동을 통해 고민해 온 시간들을 정리한 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서울의 일상과 정책의 현장을 오가며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담았다”며 “주민 곁에서 쌓아온 의정 철학과 실행 방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여러분, 지금 금천구는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행정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정책 철학을 제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일반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유명인사나 유력 정치인들 위주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최기찬 의원의 의정 여정을 공유하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오는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