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구속기소

검찰, 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구속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2-29 11:25
수정 2021-12-29 11: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지검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해당 토지(1215㎡)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12억 9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A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기소했다.

송 전 부시장은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3억 6000만원을 얻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수사하면서 지난 10일 송 전 부시장을 구속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