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 …검찰 “공소시효 지나”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불기소 …검찰 “공소시효 지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9 15:54
수정 2021-12-29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우진은 ‘2억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

이미지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 12. 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검찰이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무마를 시도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와 윤 검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그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면서 부인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여섯 차례 반려하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태블릿PC를 최순실(최서원)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 허위 증언 부분은 20대 국회 존속기간인 2020년 5월 전 국회가 고발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