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도 사립학교법상 ‘교원’
수업시간은 의대 특성상 문제 없어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등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재단 5곳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 재단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1년 대학 등록금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은 의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교원 지위를 관행적으로 부여해 사학연금의 국가부담금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학연금 측이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성균관대학, 일송학원, 성광학원, 가천학원에 국가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실제로 압류까지 진행하자 법인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협력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도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봐야하며 재단들이 국가부담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은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진료 업무를 하는 데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 절차에 의해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다.
한 의대은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최소 0.03시간(1.8분) 단위로 분배하는 등 일반 대학 교수에 비해 수업 시수가 현저히 적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런 구조가 교육·연구와 실제 진료가 연계된 의대의 특성 때문이라고 봤다.
아울러 1심은 “사학연금법은 국가 부담금 부담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부담금이 부당 지원됐다고 볼 것인지 여부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재단들이 국가부담금 회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