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첫 날... “소상공인은 부담돼”

[르포]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첫 날... “소상공인은 부담돼”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1-03 18:11
수정 2022-01-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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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소리 나면 입장 못해요
‘딩동’ 소리 나면 입장 못해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3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입장하려는 시민들이 QR 체크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 오후 1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인근 식당가 곳곳에서 ‘딩동’ 소리가 울렸다.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계도기간이어서 백신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되진 않지만,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마쳤는데도 ‘유효기간 만료’를 의미하는 경보음이 울리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대부분 얀센 백신 접종 후 추가 접종을 했으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앱에서 접종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 직원 조모(21)씨는 3일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추가 확인 과정이 오래 걸리곤 한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는 미접종으로 뜨다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 들어가면 3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중구에서 곰탕집을 운영 중인 박모(58)씨도 “평소에는 한 사람이 카운터를 지키면서 QR코드를 확인하지만 지금처럼 손님이 몰릴 때는 방법이 없다”면서 “손님들께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수로 놓쳐 과태료를 물까 봐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카페에서 일하는 이성욱(22)씨는 “주문을 받고 메뉴를 준비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어 “백신 유효기간이 남으면 파란색 테두리가 쳐진 QR코드가 나타나긴 하지만, 점심시간처럼 한꺼번에 단체 손님이 와서 QR코드를 찍을 때는 일일이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를 확인할 전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행여 확인을 놓쳐 영업에 타격이 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이창호 전국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방역패스를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직원을 둬야 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된다”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방역패스에 동참하지 않는 고객과 실랑이가 빚어지곤 하는데 정부가 이용객 중심으로 행정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딩동 소리로 백신 미접종자들 ‘망신 주기’를 한다는 격앙된 반응과 함께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구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김모(32)씨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백신을 안 맞는 분들이 회원권 연기나 환불을 문의하는 사례가 20~30%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김두경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는 “멀쩡하던 아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아파하는데 아버지인 제가 어떻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겠냐”면서 “아들과 이제는 맘 편히 밥도 한번 같이 못 먹고 영화관에도 함께 갈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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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 방역패스 정책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양대림(19)씨는 “수험생활이 끝나고 성인이 되면서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잦아졌는데 음성확인서를 보여 줘도 거부하는 술집이 많아 그냥 집으로 돌아오곤 한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처럼 신념이 확고한 사람조차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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