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서”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구속기소

“날 무시해서”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05 17:58
수정 2022-01-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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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과거 일했던 식당의 업주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5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포항 북구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집에서 함께 대화하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포대에 담은 뒤 한 야산 낙엽더미에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한때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경찰은 이튿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마지막으로 만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장 검증과 전자발찌 위치정보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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