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8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경기 파주서 검거
경찰은 회삿돈 1천8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를 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 모 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리는 이씨가 영장실질심사 직전 출석을 포기하면서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이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그해 말까지 회삿돈 총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6.7%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이씨가 이 중 100억원은 되돌려놔 정확한 피해 액수는 회사가 공시한 1880억원이다.
이씨는 처음 회사 계좌에서 5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돌려놓은 뒤, 50억원을 한 번 더 빼돌렸다가 복구하면서 회계 감시 시스템을 시험하는 듯한 행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자 그는 5번에 걸쳐 480억원을 빼낸 후 지난해 10월 한 번에 1400억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씨는 이렇게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매입과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중 1430억원은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을 대거 매매하는 데 쓰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약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kg 금괴 851개(시가 기준 680억여원)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남은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금괴 중 497개는 이달 5일 이씨가 검거된 경기 파주의 은신처에서 압수됐다. 그러나 나머지 354개(280억여원)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씨가 처분한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의 매도금 등 252억원이 들어 있는 계좌를 동결했다. 횡령금 중 75억원으로 아내와 처제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 역시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범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씨와 함께 근무했던 재무팀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울러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개입 내지 묵인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공범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달 6일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를 횡령·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