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 막아라… 설 연휴 1만명 투입

택배기사 과로 막아라… 설 연휴 1만명 투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09 20:54
수정 2022-01-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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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7일부터 4주간 특별관리
접수 제한… 최소 4일 휴식 보장

한가위 앞두고 택배 한가득
한가위 앞두고 택배 한가득 지난해 추석 연휴를 열흘 남짓 앞두고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송할 상자를 찾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모습.
뉴스1
설을 맞아 한 달간 택배 현장에 인력 1만명이 추가 투입된다. 택배 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에 모두 1만명이 추가 투입된다. 지난해 6월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약속했던 분류전담 인력 3000명이 우선 투입된다. 또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임시인력 7000여명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택배 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배송 물품 접수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는다.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쉬도록 했다.

정부는 또 특별관리기간 동안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해 물량을 분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특별관리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달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도록 민간전문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을 가동하고, 불시점검을 할 계획이다.
2022-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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