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 첫날인 10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인 ‘백신인권행동’이 충북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전문가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임신부들은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대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접종 임신부가 확진 상태에서 출산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돼 지난 4일 사망한 바 있다. 또 지난 11월22일에는 미접종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사산한 사례도 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앞서 중대본은 전날 방역패스 설명자료를 통해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으로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팀장은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한데 그를 대신하는 최소한의 제재이자 방역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점포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시작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신이나 기저질환, 백신 부작용 등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면 아예 이런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백화점, 쇼핑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됐다.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해당 시설은 물론 개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은 위반 횟수별로 10만원, 시설은 횟수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