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도 자가격리?...상품가치 떨어지는 1만 2000톤 못 판다

감귤도 자가격리?...상품가치 떨어지는 1만 2000톤 못 판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1-13 14:38
수정 2022-0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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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규격외(가공용) 감귤 1만 2000톤을 시장에 판매할 수 없게 자가격리(?)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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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공
제주도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잦은 비 등으로 노지감귤의 규격 외 상품 생산비중이 22.2%로 전년(5.2%)과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연말 기준 감귤 생산 예상량은 전년 대비 7% 감소한 46만 5000톤이며 규격 외 감귤은 평년보다 10%보다 높은 17.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가공 처리되는 양보다 많아지면서 가공용 감귤 수매 적체로 주요 유통센터 인근에서 농가 차량이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가공용 감귤의 주요 수매처인 롯데칠성㈜이 14일로 올해 감귤농축액 가공을 종료하면서 규격 외 감귤 처리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 품질을 높이고 도내 가공업체 및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한 규격 외 감귤이 자가농장에서 사전에 격리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규격 외(가공용)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에 적용되는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kg당 180원, 20kg 상자 당 3600원 수준이다.

신청은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비조합원은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본인 포장의 격리대상 감귤을 작업용 컨테이너(20kg 상자)에 수확·계량한 뒤 격리할 장소에 비치하고, 신청 시 작성한 확인 예정일까지 사업을 신청한 농·감협으로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자가농장 격리사업 현장 확인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이다.

특히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으로 확인된 뒤 격리된 감귤을 재활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환수 조치는 물론, 향후 3년간 감귤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감귤농가에서는 부패과 선별과 정확한 계량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상품용 감귤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산 노지감귤 출하 마무리에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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