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주간 ‘사적모임 6인’ ‘9시까지 영업’

[속보] 3주간 ‘사적모임 6인’ ‘9시까지 영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1-14 08:37
수정 2022-01-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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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도 QR코드 의무화
백화점·대형마트도 QR코드 의무화 28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을 방문한 시민들이 백화점 입장 전에 휴대전화 QR코드를 인식 단말기에 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발표한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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