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0 15:28
수정 2022-01-20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서울신문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측이 자신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오전까지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오후 중으로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보다 공개 범위를 더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이씨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한 차례 방송했으며, 이후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이씨가 녹음한 김씨와의 통화 분량은 총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