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미리 알아 100% 돈 딴다”… 불법 스포츠토토 투자금 사기 30대 징역 1년

“결과 미리 알아 100% 돈 딴다”… 불법 스포츠토토 투자금 사기 30대 징역 1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1-25 15:47
수정 2022-01-25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법원이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면 하루 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100% 돈을 딸 수 있다. 하루에 최소 3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진 상태였고, 게임 결과를 미리 알 수도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 이전에 도박 자금 조달을 위해 여러 명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