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환자 숨지게 한 의사 무죄

마약성 진통제 과다 투여…환자 숨지게 한 의사 무죄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2-10 15:07
수정 2022-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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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대학병원 의사 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구 한 대학병원 의사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환자가 사망한 병원의 수련의와 전공의, 담당교수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에 대한 골수검사 결정 지시와 진정제 투여 과정, 산소포화도 감시 등 의료행위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 고열 증세로 병원을 찾은 백혈병 환자 김재윤(당시 6살)군의 골수검사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 등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진통제 등을 맞은 뒤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곧 숨져 의료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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