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수남’ 협박 돈 갈취 중학생, 석방 4일만에 또 범행

‘성 매수남’ 협박 돈 갈취 중학생, 석방 4일만에 또 범행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0 19:31
수정 2022-02-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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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조사후 영장 신청 여부 판단”

인천시 인천미추홀경찰서 전경.
인천시 인천미추홀경찰서 전경.
성 매수남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중학생이 석방된 지 나흘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15)군 등 남녀 중학생(14∼15세)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오전 7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44)씨를 협박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꼬드겨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남아 있던 A군 일당을 검거했다.

주범인 A군은 앞서 지난 6일 0시쯤 다른 일당 3명과 함께 미추홀구 모텔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C(49)씨를 협박해 현금 11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당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당일 석방됐고, 풀려난 지 나흘 만에 다른 일당과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려고 했던 B씨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2건의 범행에서 주범”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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