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도 소환 불응하고 입장문 내
강제구인해도 묵비권 행사 할 듯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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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곽 전 의원은 불응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가까운 내용으로 구속시켜”그러나 곽 전 의원 측은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변호인 접견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소환을 거부해왔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를 위한 강제구인까지 검토해왔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만으로도 강제구인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강제로 소환하더라도 곽 전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입을 열게 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강제구인을 당장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면서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230쪽을 넘어갈 정도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이 별도 입장문까지 내고 검찰 소환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검찰의 고민은 더 커지게 됐다. 곽 전 의원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한이 끝나는 23일 전에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정에서 곽 전 의원 측과 치열한 다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