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내 40m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아파트 주차장 내 40m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2-17 16:15
수정 2022-02-17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운행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4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