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 선거법 위반 2심서 감형

민병덕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4명 선거법 위반 2심서 감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7 16:20
수정 2022-0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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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21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중 불법 선거 운동을 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의 부인과 회계 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 4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의 부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던 선거 캠프 조직국장 B씨는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하고, 회계 책임자와 정책팀장 등 2명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라며 “다만 당원 투표와 일반인 투표가 중복된 ARS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중 투표를 안내한 부분은 유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각 경위,성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보인 태도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직업,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인 A씨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1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33회에 걸쳐 지지자들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선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요청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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