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진술로도 6.25 참전사실 확인

족보, 진술로도 6.25 참전사실 확인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1 11:47
수정 2022-0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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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제적 등본과 참전 증명서 이름 다르다고 참전 인정 않는 것은 잘못
유족 징용해체 통지서 70년 이상 보관, 인우보증인 진술 일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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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등본과 6.25 참전 증명서상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참전 증명서 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1일 부친이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제적 등본상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등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참전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6.25 전쟁 당시 노무자 신분으로 참전한 A씨가 1990년 사망하자 자녀 B씨는 2016년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제적등본상의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등에 기재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보훈처는 이에 근거해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자 자녀 B씨는 권익위에 부친의 참전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직접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적등본과 징용해제통지서에 기재된 인물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참전사실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처가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결국 B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과 족보, 징용해제통지서 등에 작성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고, 유족들이 징용해제통지서와 종군기장 수여증을 70년 이상 보관해왔으며, 인우보증인들이 동일인물이라고 진술하는 점을 들어 A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참전 사실이 고충민원 조사와 행정심판을 통해 뒤늦게나마 확인됐다”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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